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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절차

별찌루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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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절차 개관

실업급여

  • 실업급여 제도, 실업 인정 절차 이해 
  •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시 
  • 적극적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 지원금(구직급여)

실업인정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에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 1~4주 단위로 실업 인정 받아야 구직 금여 지금
  • 인정 받지 못하면 구직 급여 소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확인 사항

실업 인정 담당자 이름

소정 급여 일수 1/2 시점 = 조기 재취업 수당 기간을 알고 있으면 됨

구직 번호 

구직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미 제출시 실업급여 지급 x

구직 등록 정보 비공개 원칙

알선을 원할 경우 공개 전환(구직 활동 모니터링됨 )

소정 급여 일수 만료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 급여 일수(사람마다 다른데 수급기간/일수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 급여 일액, 하루에 받는 실업 급여 금액 


취업 희망 1 직종

-워크넷 구직 신청에 등록한 내용

웨크넷에서 직접 수정가능

 

가입절차 : 수급 관련 기재 내용없음

- 퇴사후에 아직 이직 처리 하지 않아서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실업인정일 안내

 

정해진 실업 인정일 마다 구직활동을 보내줘야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8일 1주~4주 범위 내 담당자 지정 가능 , 실업 인정일이 주말 또는 휴일 인 경우 다음 평일로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방문(전송),

단 재취업 활동을 수급 기간 만료일 까지 수행해야 인정

 

2차~4차 구직활동 이력 총 1건 

5차~7차 구직 활동 이력 총 2건(재취업 활동 강화)

 

4회차 -> 고용센터 의무 출석, 실업 인정 신청 해야함 (차수 마다 방문 차수가 다름)

 

수급자 유형 유형 안내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안에 수급자격 유형와 실업 인정 유형을 확인

 

재취업 활동 유형 및 증빙 방법 이해 

실업 인정 차수,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일반 수급자 :

1~4차 구직활동 이력 총 1건

4~7차 2건

반복 수급자: 

8~ 주 1회 이상 구직 활동

장기 수급자

8~ 주 1회 이상 구직 활동

 

구직 활동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하여 면접 등

 

구직 외 활동

 

취업 특강

직업 훈련

직업 심리검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취업관련 자격시험

 

입사 지원 방식

방문 면접

-면접확인서 전체 기재 해달라고 해야함 / 구인공고+명함

 

우편/팩스

- 구인공고 +등기 발송 영수증 -발송인 수취인 송신일 3가지 확인 가능한 영수증

팩스 직접 발송시 수신 리포트 제출

 

인터넷 입사 지원

 

워크넷 -증빙자료 : 불필요 - 구직 활동 했다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해야함

취업 포탈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구인공고 +취업활동 증명서 

Email 입사 지원 - 구인공고+보낸 편지함

 

홈페이지 입사 지원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 원하는 구직 이 없을 경우 

 

담당 창구에서 특강 프로그램 신청하거나 워크넷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

수급시 유의 사항 숙지

 

실업 인정 신청 방법 이해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 제출

28일(4주)에 한번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 

 

온라인형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집체 교육형 : 실업 인정 교육 1시간 수업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수급기간중 재취업 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출석 형 ; 구직 활동 내역 지참해서 실업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것

4차 출석, 장기 수급자 수급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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